공유수면 무단 점용, 미신고 영업…도 특사경,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 적발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4.0'C
    • 2024.10.08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공유수면 무단 점용, 미신고 영업…도 특사경,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0-13 08:06

본문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만들거나 식당 영업을 하는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이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A 민박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1년부터 업소 인근 공유수면에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B 식당은 2020년부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C 식당은 2021년부터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선의 선주인 D씨는 본인 소유 선박에 그물코 제한 규정인 25mm보다 더 촘촘한 그물(그물코 11.5mm) 1통을 적재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수산업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다는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차단해 바다가 공공재로서의 기능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