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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의원,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관련 정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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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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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부위원회 김재훈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6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숨쉬기 좋은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으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내용 중 오염물질에 전염성 바이러스 및 오존기준을 추가하여 초미세먼지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공간 확보가 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실내 공기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ㅊ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476-8480, 안양시청 2층)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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