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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 콘텐츠 제작업체와 웹툰사 등 유명 지식재산권 업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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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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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유명 지식재산권(IP) 계약이 어려운 도내 중소 콘텐츠 제작업체와 웹툰ㆍ게임회사 등 지식재산권 소유 업체(IP홀더)를 연결해 케이(K)-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는 5월 15일까지 올해 신규사업인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에 참여할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웹툰·웹소설) ▲SM엔터테인먼트(아티스트) ▲넥슨(게임) ▲스마일게이트(게임) ▲CJ ENM(애니메이션·예능) 등 협력사 5곳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우수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활용’ 부문과 참가 기업이 원하는 지식재산권(IP)을 자유롭게 선정해서 장르를 개척하는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확장’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우수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활용’ 부문은 6개 프로젝트 내외를 선발해 프로젝트별 최대 5억 원의 콘텐츠 제작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확장’ 부문은 게임, 영화, 드라마를 제외한 신규 또는 기성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2차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다.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의 저작권자(저자) 혹은 원저작자와 2차 저작물 사용 허락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한다. 해당 부문은 크라우드펀딩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라우드펀딩 분야’에서 4개 과제에 최대 2천500만 원씩을 지원하고, 모든 장르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자유 공모 분야에서 2개 과제에 최대 5억 원씩을 지원한다.

 

도내 기업 단독이거나 도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내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광석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라며 “중소 콘텐츠 기업이 우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고, 첨단기술 또는 다양한 장르ㆍ산업과의 다각적 융복합을 통한 성공모델을 발굴해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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