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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도의원,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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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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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17일(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을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맞게 업종변경을 지원하는 「경기도 자동자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허원 의원은 “최근 친환경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은 넘쳐나는 반면 친환경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정비할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을 친환경 자동차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정비업의 경영난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영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등의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소정의 양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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