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요건 관련 논의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4.0'C
    • 2024.12.2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이재영 의원, 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요건 관련 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0-25 13:16

본문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민주, 부천3)은 24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골목 상인회 회원들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요건 관련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골목 상인회 관계자는 일정한 점포가 30개 이상, 면적 2,000㎡가 밀집된 지역이 전통시장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상점가에 따르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토지·건축물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된 표준 조례안을 삭제하고 지자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천시 골목형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도 시급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차원만이 아니라 시와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두고 골목 상인회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