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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경기도의원, 복지국 조례 및 사업 재정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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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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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은 9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 소관 조례와 사업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양우식 의원은 “복지국과 관련된 조례가 96개가 있는데 규칙은 6개다. 규칙이 부족한 이유는 규칙을 만들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것인지 의문이다” 며 “조례가 필요하고 조례에서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정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건 집행부의 권한에 자율성을 주기 위한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법적 판단과 용어 해석을 해서 복지국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형식으로 말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양우식 의원은 “조례에 책무가 적혀 있는데도 그에 따른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다. 노력하여야 한다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질책했다.
 
또한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재판단하고 조례를 재정비하자는 것이다. 각 과에서는 조례를 기반해서 규칙 제정의 필요성까지 재정리하고 조례와 사업을 재정비해주시길 바란다”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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