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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자치권 침해와 관련해 향후 공정한 경기도 되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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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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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오늘(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 질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재명 전 도지사와 남양주 조광한 전 시장의 관계 때문에 경기도와 남양주의 불협화음이 일었고, 논란의 중심에 감사관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작년 경기도가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 조사 자료 제출요구에 남양주시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경기도는 종합감사를 중단하고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 행위를 확인하겠다며 특정·복무 감사를 하려 했으나 남양주시는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종합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해 경고와 감사 불응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하였고,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를 했고, 헌재는 올해 8월 31일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경자 의원은 “소취하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대해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개인이 부담한 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있다”라며 “소송비용을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1년 넘게 마음 고생, 몸 고생을 한 남양주시 공무원들에게 경기도는 최소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에 감사총괄담당관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관련된 남양주시 공무원 징계는 취소하였고, 남양주시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교류와 사과도 했다”라며 “향후 자치사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매뉴얼화를 통해 직원들의 능력 재고와 감사업무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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