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현 의원,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목적과 달라 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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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4 17:33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11일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 목적에 맞지 않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중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본래 목적과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평가나 통계 등 결과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자칫 북부시설개선사업이나 북부관광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서정현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집행율이 현저히 낮거나 미집행된 사업이 존재한다”며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향후 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시·군의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집행 및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에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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