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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경기도의원, “자료요구 비공개 행태는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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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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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자료요구 비공개 행태는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묵과하지 않겠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1일(금)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공개 자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및 기준 마련과 성감학원 피해자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에 대해 주문했다.

이상원 의원은 도에서 운영 중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 각종 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미제출에 대해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원은 31개 시군을 대표하며, 집행부에 대해 예산 심의, 행정감사를 하는 기관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해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을 수행할 책임성이 있다”며 자료요구에 대해 거듭 언급했다.

특히 이 이원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매출을 내는 민간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떤 계약조건, 지급규정 등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비공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하였다. 집행부가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일반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계약사항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집행부가 민간업체에게 허락을 받고 정보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향후 민간업체와 계약 진행 시, 계약 전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감학원사건은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선감학원 피해자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접수된 198명 중 130여명이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로 적극 지원해야 마땅하나 경기도 도민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죄송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라며, “실제 피해자들의 거주지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지원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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