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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제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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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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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은 9일 2022년 복지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제도화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선거 때마다 공약에 포함 된지 오래됐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적 증가, 명칭 변경 등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며 “31개 시군의 내용을 보면 유사한 부분들은 거의 지속적으로 유사하지만 시군별로도 격차가 많다. 최소한 경기도형 단일임금제를 얘기하는 수준이라면 최소한의 처우에 대한 부분은 제도화 되어야 하고 31개 시군의 처우개선 수준은 어느 정도 맞춰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복지 쪽 이직률이 높은데, 사유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 연봉이다. 그 다음이 고용불안정이다. 연봉 문제는 제도적인 부분이라고 계속 이야기한다” 며 “각 지자체에서도 지자체별 사회복지사 급여나 종사자 급여를 좀 맞춰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적 이유가 계속 걸리기 때문이다. 31개 시군의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인 부분의 시행계획을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에서 해주고 있는 것은 상해보험비 지원밖에 없다. 사회복지사 안전을 위해 버디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며 “가정방문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2인 1조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들에게도 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제도적인 부분의 시행계획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장님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 며 “2인 1조 가정방문 버디시스템 도입, 경찰서나 경비 업체를 비롯한 유관기관 연락체계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위험 이력이 있는 클라이언트 대응 시스템, 종사자 건강검진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 고 요청했다.

아울러 “종사자를 대변하고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및 고충처리위원회, 장기근속자의 실질적 휴가 사용 가능 환경 조성 등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혜원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에 관련된 부분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상황이다. 당사자 입장에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진행을 했다” 고 질책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사항의 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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