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의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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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0 07:55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9일(수)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25명 중에서 60% 이상이 서울 소재 변호사인데 도교육청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서울 변호사를 위촉한 이유와 평가항목에 지역을 고려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도교육청 내에서 발생한 쟁송사건 자료를 보면, 연간 150건에서 160건 가량의 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1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료는 적게는 539만 원부터 많게는 1억 5천만 원 까지 그 차이가 크다”고 언급하며, “사건으로 분류하면 적은 분은 1건, 많은 분은 23건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특정 변호사에게만 사건이 쏠리는 현상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관리담당관은 “고문변호사 선정 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을 각각 50% 정도 구성해서 실적이나 경력 등 전문적인 영역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다. 수임했던 부분이나 승소율을 적용해서 관련 소송을 배정하기 때문에 특정변호사에게 쏠리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는 적정하게 배정되도록 조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호동 의원은 “지역은 해당 시·군, 적격자가 없을 경우 경기도 타시·군에 주 사무소를 둔 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면서 “사건 관련해서 살펴보면 개별 건당의 수임료도 약 300만 원부터 약 1,100만 원까지 천차만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뚜렷하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