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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근 의원,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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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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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 수원11) 의원은 2일(수)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문병근 의원은 도비 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제도를 설명하며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정력지수 90%, 인건비자체충당 능력지수 10%를 지표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력지수란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수치가 아니므로,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기준 산정과정에서 재정력지수를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재원배분 결정시 재정력지수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현행 방식을 비판하며 “수원시의 경우 보통교부세와 재정력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재정력지수로 결정되는 차등보조율에서 –20%를 적용받아 재정자주도가 하위권에 머무는 재정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차등보조율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를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로 차등보조율 최저구간을 상향해 지나치게 큰 보조율 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경기도 역시 변화하는 재정 여건에 부합하도록 광역ㆍ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비보조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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