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경기문화재단 생활임금 민원 발생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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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4 20:49본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국민의힘, 파주4)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생활임금 준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국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경기문화재단은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버티기식 임금교섭을 하면서 생활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민원이 발생했다” 말하며, “행정안전부의 총인건비 편성ㆍ집행기준의 패널티로 인해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될 상황이므로 해당 사항에 문화체육관광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소속 근로자는 경기도 매년 고시하는 생활임금 적용 범위에 속하지만, 동시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의 총인건비 인상율 상한기준 준수 대상 기관이다.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전년 대비 5.7%가 인상된 반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등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은 2.8%로 양 기준 간 충돌 문제 발생하였다.
이어 이 의원은 “생활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은 행정안정부와 예산편성지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긴밀한 행정협의를 통해 행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한 “향후 집행부 차원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생활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주길 바란다” 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문화재단 등 1국 1사업소 9개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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