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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도의원, 지방하천·노후교량 국가-지자체 공동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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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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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4일(금)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하천과 노후교량에 대한 체계적 정비 및 안전을 위해 지방과 국가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원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국 행감에서 “도가 지방하천의 20년이상 노후교량에 대한 내진성능 점검보강 등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이 부족해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러한 노후교량이 도농복합지역에 편중돼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도 건설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준공 연한 20년이상 교량은 352개, 30년이상은 125개에 달하고 대부분이 연장 100m미만 제3종 노후교량에 해당되지만, 도는 제1, 2종과 달리 제3종 교량의 경우 시·군에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지원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는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m이상 도로 및 철도 교량은 제1종 ▲연장 100m이상 도로 및 철도 교량은 제2종 ▲제1종 및 2종 외 안전관리가 필요한 교량은 제3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허 의원은 “국가하천의 경우 정비율(개수율)이 90%에 달하는데 지방하천 정비 수준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정부 당시인 2021년, 지방분권 명목으로 지자체에 관리를 넘긴 지방하천 대부분이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지방하천 노후교량의 붕괴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생활안전에 직결되는 지방하천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으로 재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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