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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학생인권조례를 경험한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민의 온전한 삶을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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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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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2일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12년 전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주었기에 경기도의회가 만드는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제는 동료 의원으로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유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EU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경기도의 상황 인식 및 준비’ 등 다양한 의제와 관련하여 김동연 지사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고, 임태희 교육감과는 ‘다산지금고(가칭)설립 지연 문제’, ‘일제고사 부활’, ‘종립학교의 종교과목 대체수업 제공 여부’ 등을 의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일제고사 관련해서는 2011년 7월 임태희 교육감이 청와대 비서실장 재임 당시 유 의원 본인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일제고사를 거부하다 무단결과 처리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본 의원과 같은 불행한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요청했다.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어진 마무리 발언에서 유 의원은 “경기도의원은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기도민의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12년 전에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제8대 경기도의회 선배 의원님들께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주셨을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으며 그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배웠고,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도민들의 삶을 바꾸고 지켜내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다”라며 본인의 경험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상기했다. 이어서 유의원은 “그 고등학생이 지금 여기서 경기도의회의 구성원 중 일원으로 앞으로 경기도의 10년 미래, 100년 비전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유 의원 본인의 의정생활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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