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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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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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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힘, 비례)은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증액 및 공연활성화 등 전승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무형문화재는 보유자와 가르치는 전승교육사(옛 전승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자 등으로 구분하며 이들 모두를 전승자로 통칭한다”며, “존재 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만, 예우는 그에 미치 못한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국가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전승지원금을 받는데,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월 150만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보유자와 함께 교육을 담당하는 전승교육사에게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은 보유자의 절반인 75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이수자와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무형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보전할 책무가 있음에도 현실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우리 전통문화를 지켜내려고 10년 이상 한 분야에 매진하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생계지원책의 부재로 맥이 끊길 위험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전승교육사 지원금의 상향이 절실한 상황이고, 전수생, 이수자에 대한 정기적 지원금 지급도 고려해보아야 한다”며, “경기도 무형문화재들이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과 무형문화재들의 상시 공연이 가능한 공간 마련이 무형문화재 전승 환경 조성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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