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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성비위 교직원 적발시 엄중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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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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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7일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4대 비위 처벌 강화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위촉 개선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정하용 의원은 “감사대상 기관들의 최근 3년간 성비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안양·과천 지역 5건, 군포·의왕 지역 3건이 현재 징계 처분되었거나 조사 진행 중”이라며, “경기도교육청 전체에서 총 132건이 발생할 정도로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비위 문제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4대 비위에 대해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성비위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징계 처벌 수위 또한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처벌 수위 강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하용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감사대상 기관 관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위원 131명 중 학부모가 아닌 지역위원은 85명으로 64%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변할 수 없는 학교 운영에 관한 부분을 대변하기 위해 지역위원을 선정하는 것임에도 학부모인 지역위원의 수가 많다는 것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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