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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지역이나 학교 특성에 맞게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교육공무직 채용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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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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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8일(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ㆍ성남ㆍ화성오산ㆍ용인ㆍ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이나 학교 특성에 맞게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교육공무직 채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안명규 의원은 “현재 교육공무직 인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학교 특성상 교육공무직 인력이 필요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 특히, 학교폭력 전문상담사나 생활안전 인권전문가, 학부모 지원 전문가 등 이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에 안산교육장은 “대부분의 공무직 인력은 도교육청 내에서 채용하여 배치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원 정수를 받아서 배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생활인권 전문상담사, 복지사, 특수교육을 책임지는 실무 같은 경우는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정원을 조정하되,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채용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안명규 의원은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력의 차질이 발생하거나 인력이 부족하여 과중한 업무가 산적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학생들이 받게 된다”면서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 의원은 학교시설 공사 계약시 최소한의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과 노무직 인건비 지불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서류가 제출되도록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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