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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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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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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9일 열린 복지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과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의 고용 안정성을 당부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 시행되었는데 실태조사나 지원 사업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효성을 위해서는 연 4회 정도의 실태조사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례에는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복지지원 프로그램 개발, 의료 및 상담 지원, 추모사업 등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추진 중인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에 규정된 지원 사업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경기청년지원사업단과 관련하여 “1년 단위 재계약은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숙련도가 중요하다”면서 “단기계약은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기도에게도 손실을 안겨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향후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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