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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의원, “생존 수영 교육 시 학생 안전 최우선 고려해야”... 현장 중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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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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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은 11월 10일(목)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ㆍ교육연수원ㆍ학생교육원ㆍ평화교육원ㆍ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존 수영 교육 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유영두 의원은 “2012년 시작한 수영 실기 교육이 2014년 세월호를 겪으며 생존 수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교육기본법」에 의해 국가는 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 이에 근거해 생존 수영 교육 시 지정 수영장에서 교육, 수상 안전 요원 배치 등 안전 관련 세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이동식 수영장이 16곳 운영 중인데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실제 서류상 요원과 현장에 배치된 요원이 일치하는지 신원 확인을 해야 한다. 또 생존 수영 수업 도중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구조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 앰뷸런스가 배치되어 있냐”며 “배치되어 있지 않다면 무조건 앰뷸런스를 배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이동식 수영장 설치 시 5천만 원 가량 비용이 투입됨에도 비닐로 만들었다며 학교에서 업체 선정 시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공문을 보낼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학생건강과장은 “이동식 수영장을 활용하여 교육할 때 응급처치 요원을 배치하고 있다. 다만 앰뷸런스 배치는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배치하겠다”고 답하며 “안전 요원에 대한 신원 확인도 교육 현장에서 절차상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문 하달 및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 의원은 코로나 기간 동안 생존 수영 교육을 받지 못한 현재 5, 6학년 학생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학생건강과장은 수영 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 1만 5천여명은 ‘기타 학생’으로 분류해 생존 수영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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