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로 디지털재난 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3-23 18:58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이 23일(목)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신속히 재난발생 상황을 알리고,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 현황 파악,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2년 10월 카카오먹통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일반시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디지털재난에 대한 공공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피해0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 비중이 증가하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재난이 경제사회를 마비시킬 만큼 정부의 디지털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재난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도민들이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최초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디지털재난 발생 시 우리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재난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경기도 조례를 시작으로, 타 지자체들도 경기도 조례와 같이 서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 간다면, 공공의 안전관리 및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전글김태희 의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3.03.23
- 다음글이학수 의원, “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