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촉구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6.0'C
    • 2024.10.07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이용호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1-14 17:23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1일(금)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분쟁사건 조기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상병휴가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계약 해지에 있어 부당해고·직장내 괴롭힘 등 불이익에도 구제신청을 할 권한이 없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노동국은 조례를 신설하여 상설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속하게 사건처리를 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최종적으로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안착시켜 경기도 노동자들을 정신적·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용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체에 매월 만근시 연차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업주들에게는 비용부담에 대해 절감효과를, 근로자에게는 휴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노동국의 지원을 통해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일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