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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공무직원도 교육가족’, 불평등한 처우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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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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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복무 처우 수준이 공무원과 대비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정하용 의원은 “교육공무직원들도 공무원들과 함께 교육가족의 일원이지만, 복무 처우에서 불평등한 차별을 겪는 부분이 있다”며, “공무원은 방학 중에도 급여를 받지만 학교 조리종사자와 같은 공무직원들은 방학 중 비근로자로 분류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연간 60일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조리종사자는 병가를 연간 60일 사용할 수 있어도 30일만 유급으로 지원되며, 시설당직원과 시설미화직원은 연간 30일에 15일만 유급, 나머지 15일은 무급으로 지원되는 차별이 있다”며, “모두 똑같이 학교에서 일하는데도 신분에 따른 복무 처우는 천차만별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조리종사자 등 교육공무직원의 인원을 충원하여 대체 인력의 문제 없이 편안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급여를 형평성에 맞게 인상하여 충분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단체협상 시 선제적으로 복무 처우 개선에 나서서 업무상의 불평등 해소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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