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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VOD만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 끝?...대책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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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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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4일(월)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 방법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비대면 교육(온라인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통연수원도 온라인교육팀을 신설해 VOD 등의 콘텐츠를 개발해 온라인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확인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동영상(VOD)를 활용한 2021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3.3%가 온라인교육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하고 있고, 98%의 응답자가 모바일기기를 사용해 교육을 받았다”면서, “교육이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바일기기에 틀어놓기만 하면 교육이수가 완료되는 온라인 동영상(VOD)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서, “온라인교육은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교육대상자가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 남부까지와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교육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포스트코로나시대, 시간과 공간의 자유, 최신성 및 적시성, 자율성 등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하나인 온라인교육을 효과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해보라”고 요청했다.

이에, 나현수 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대행은 “줌 수업방식 등은 출·결석, 수업태도 확인 등이 가능하나 관리 인원에 한계가 있다”면서, “온라인 수업의 질과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택시나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의 방법,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등의 신규교육을 16시간 받아야 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4시간 이상·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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