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 의원, “경기도 상징목인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 열매 수거체계”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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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1 08:36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0일 진행된 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상징목으로 가로수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의 열매 수거에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줄 것을 요구하고, 일산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에 따르면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는 총 176,446본으로 이중 수나무가 83%인 131,541본, 암나무는 17%인 44,505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은행나무는 화재, 병충해, 대기오염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어 경기도의 상징목으로 지정되었다”며 “가을철만 되면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관리청인 시ㆍ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행열매를 수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열매 수거방법으로는 열매털기(장미, 인력), 그물망 설치, 타수종교체 식재, 은행나무 암수전환 등의 방법이 있으며, 2022년 은행열매 수거를 위해 시ㆍ군에서는 자체예산으로 18억6천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명재성 의원은 은행나무 열매 수거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예산을 확보하여 시ㆍ군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오후에 실시된 지난 7일과 8일에 실시한 도시주택실과 GH를 대상으로 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산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업지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먼저 지정됨으로써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원가, 수의계약, 세제해택 등이 어렵다는 유권 해석에 따라 앵커기업 등 우량기업 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해당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자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해당 구역 내 도시첨단산업으로 지정된 용지가 산업단지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와 함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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