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의원, ‘공공개발 도민 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장 상황 맞춘 조례 개정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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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1 08:35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10일(화) 경기 도시주택공사(GH)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민 환원 기금운용 계획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대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 중인 것과 관련하여 공공개발이익 조성기금 재원이 GH배당이 유일하며, 기금 사용용도가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개발원, 기금운영비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외에 도민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해 준다는 구체적인 운용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금총액 1,600억원으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GH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기금총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악화되는 금융시장과 향후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고려한다면, 배당금 지급을 유보하고 더 좋은 금리로 변경하는 등 보다 정교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LH나 SH와 같은 공기업에서도 비인기 종목의 직장 운동부 선수를 양성하고 그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GH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적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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