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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업무추진비 공표사항 미비 등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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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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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8일 경기도교육청 연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교육가족을 위한 업무추진비 활용으로 업무추진의 내실을 기해줄 것과 집행내역 공표에 있어서도 원칙에 따른 충실한 정보공개로 도민의 알 권리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정하용 의원은 “감사대상 기관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규정에 따른 일시, 사용처, 금액 등의 내역이 명확하지 않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할 항목들이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관들이 많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업무추진비의 세부적인 사용내역 또한 살펴보면 직원 격려 용도로 너무 과도한 금액이 지출되었거나, 사용규정에 맞지 않는 지출내역도 일부 발견된다”며, “업무추진비 집행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여 지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내부 직원 격려 외에도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급식종사자,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등 다양한 교육가족들에게도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업무추진비 또한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목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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