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경기도의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토론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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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13 18:46본문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4)이 좌장을 맡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토론회’ 가 12일 안양아트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2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의 하나인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열렸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문자 및 수어 통역과 함께 토론자의 의견을 전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형진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인간 존엄과 사회적 평등을 회복하는 공적 서비스”라며 정의와 현황에 관해 설명했다. 예산 비중이 증대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졌으나 관점에 따른 문제가 남아있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용자 관점에서 △특정 유형의 장애인 활동 지원제공 시간 부족, △장애 유형별 세밀한 가산 급여 적용 등을 언급했다.
또한 활동지원사 관점에서, △활동지원사의 시간외수당 지급, △상대적으로 낮은 활동지원사의 급여를 같은 수준으로 제공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제공기관의 관점에서, △활동 지원 급여 현실화, △활동 지원 책임자에 대한 보상체계 등을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성원 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청 자격 제한이 없어졌다” 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 활동 지원 인정조사는 다양한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본급여 대비 추가급여가 과다하게 적용되었으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 및 실시한다” 며 조사항목 등을 비교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급여가 증가하지 않았다며, 장애인의 현실 욕구를 비롯한 유형과 정도를 반영한 지표개선을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활동지원서비스는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다며, 관련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현민 해인 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는 먼저 활동지원사의 2010년 이후의 급여 변화 과정과 기준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2만 시간 이하 활동 지원기관의 문제와 더불어, 시간 외 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수당 미지급 등 여러 발생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월급제를 시행하고, 활동 지원급여를 인상하는 등 여러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교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인은 “현재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으로 신체적인 불편이 있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고 언급했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활동지원사 맞춤형 현장 교육 제공, △활동 지원 서비스 휴게시간 규제 완화, △최중증, 외상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권 보장 강화, △만 65세 나이 제한 폐지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형평성을 위한 동일한 시추가 시간 등 5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윤덕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힘들다” 며 “현재의 수가체계는 주어진 액수로 서로 갈등하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현재 활동지원사는 50대 이상 여성이 대다수이며, 성별 불일치 및 체력적인 부담으로 노동강도가 높은 이용인의 미 매칭 사례가 존재하는 등, 전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이에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책무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 맞춤형 교육 필요성, 안전 및 양성 교육과 실습 과정 개편, 활동 지원 사업 전담 인력 확충의 내용을 제언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활동 지원기관의 모니터링 내용의 확대 및 역할 강화, △경기도 추가 24시간 지원 사업 내용 개선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김재훈 위원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가 다르다. 앞으로 법령 개정과 예산 지원과 더불어, 정책을 발전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재훈 국민의힘 안양시 동안(갑) 당협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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