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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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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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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시화로 인해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농촌소멸 등 우려가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사회 청년 리더 양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4에이치활동 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4에이치 이념의 실천 및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지원계획, 단체 활성화 및 교육 등 관련 사업 지원, 공유시설 무상 사용과 관련한 조항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는 4에이치활동을 처음 시작했고 조직과 인원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 리더 양성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에이치활동은 1947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되어 후계농업인 양성 등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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