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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통보 받고 공사중지했는데... 그 기간까지 합산해 변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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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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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요청으로 공사를 중지했는데도 해당 기간까지 도로점용허가 만료에 따른 변상금을 청구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기관이 B시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기관은 배전선로 관련 공사를 위해 B시로부터 C구역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D구역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받았다.

 

B시는 2021년 11월 8일 A기관을 포함한 관내 유관기관에 ‘도로공사 품질저하 및 주민불편 예방을 위해 동절기 기간(2021.12.1.~2022.2.28.) 도로굴착공사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A기관은 허가 기간이 수개월 지난 2022년 6월 8일 B시에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신청을 했고 B시는 허가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준공일(2022. 6. 7.)까지의 도로점용료와 가산금(20%)을 합한 1억 2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도로법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했거나 허가내용을 초과해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초과 점용한 기간에 대해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A기관은 동절기 굴착 제한 기간(2021.12.1.~2022.2.28.)은 공사를 중지했기 때문에 이 기간의 변상금을 제외해야 한다며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

 

경기행심위는 B시의 통보로 동절기 동안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를 변상금 부과 기간에 포함한 것은 행정청의 처분을 믿고 따른 A기관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했다.

 

김동욱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별사용이므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며 “그러나 행정기관이 발한 적법한 행정작용을 신뢰하면 그에 대한 신뢰는 보호돼야 하므로 행정청은 불이익처분 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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