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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의원, 사진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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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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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6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의 기본으로 널리 활용되는 등 문화예술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 산업 성장 및 사진문화 진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사진 창작 및 진흥 관련 조사·연구, 육성·발전 사업,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사진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더불어 조례에 따른 사무를 관련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한국 의원은 “사진은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특히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기본으로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널리 활용되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진 창작 및 진흥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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