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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생활임금 시즌2: 공정한 임금체계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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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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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안한 「생활임금 시즌2: 공정한 임금체계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가 12월 7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생활임금현주소를 점검하고 공정한 임금체계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영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행사는 “생활임금 시즌2: 새로운 생활임금 대안찾기”에 대해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이 발제를, “부천시 생활임금제도의 진행과정과 한계”에 대해 박덕수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장이 공동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재희 위원(파주시 생활임금위원회), △최현덕 정책국장(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신희철 조직국장(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김정일 과장(경기도 노동정책과)이 참여했고 김주영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김종우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의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전국민인 것처럼 생활임금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생활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 해당제도의 민간확대유인책 부족 등 현재 생활임금의 확산 및 정착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짚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정한 생활임금 도입과 더불어 최저생계비·적정임금제 등 새로운 공정임금체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덕수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장은 미국, 영국 등 치열한 갈등을 통해 도입한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생활임금제도의 변화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생활임금을 도입한 부천시의 사례를 소개하며 충분한 사회적 숙의를 통한 생활임금 상향평준화·적용범위 확대·위원회 활성화 및 노동조합 참여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을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희 파주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은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시 소속 및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제한하는 것은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수당이나 생활임금, 공정임금 등 다양한 형태의 대안임금이 제시되는 것은 현재 임금이 낮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최현덕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정책국장은 생활임금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지적하며 생활임금의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신희철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조직국장은 “생활임금은 노동 빈곤층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며 사회복지안전망이 취약한 노동시장에서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임금으로 거듭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활임금의 상향평준화, 적용범위 확대가 절실함을 밝혔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재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책정한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민간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과 유인책 부족으로 어려움에 부딪쳤다”며 유·무형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을 언급했다.

김선영 의원은 “노동자에게 있어 최고의 복지제도는 임금이며, 생활임금제도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선순환제도”라며 “생활임금의 상향평준화, 적용범위 확대, 민간확산 제도 마련 등 노동자의 근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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