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6.0'C
    • 2024.11.03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김재균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2-07 15:14

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수) 제365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비법정전출금을 통한 교육협력지원사업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실질적인 협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 이해 부족으로 사업 선정 논란, 사업 관리 및 감독 부실 등의 문제와, 또한 교육협력지원사업에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경우 예산 편성ㆍ집행방식이 서로 달라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이 단절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변경,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가, 시군ㆍ교육지원청ㆍ각급학교 등 관계자가 교육지원실무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시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감이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재균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청이 실시하는 비법정전출금을 통한 교육협력사업과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주관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였다”고 설명하며 “조례 시행 이후 경기도와 시군, 각급학교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특화된 수요자 맞춤형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개발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금)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