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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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06 18:40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발의한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6일(화) 제365회 정례회 제6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 및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자유구역 관련정책을 더욱 견고하고 세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서현옥 의원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선정부터 개발 및 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다양하고 복잡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전문적인 자문이 필수적인 실정이나 현재 운영중인 투자유치자문단은 투자분야에 한정된 자문만을 위한 기구이며 다양한 정책결정에 자문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정책의 전반에 대한 전문적 의견 수렴 및 전략적 결정을 강화하는 자문위원회 설치가 절실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규정했으며 위원장 직무,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선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에는 현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지정 이후 15년 가까이 성과 없이 표류중인 사업도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조례안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발전자문위원회를 제대로 작동시켜 일자리와 먹거리가 넘치는 풍요로운 경기도를 만드는 계기인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2일(화)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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