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운석 의원 대표발의, ‘하천·계곡 지킴이 연임가능’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2-06 18:35본문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채용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 “도내 하천·계곡의 환경 보전, 재해위험요소 감사·신고 및 예방활동 등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는 연임제한 규정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 단절 및 인력난 등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지원자 부족으로 인한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킴이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도내 청정 하천·계곡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써 하천·계곡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하천과 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천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월) 제365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이전글오준환 도의원,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 22.12.06
- 다음글허원 도의원, ‘친환경자동차’ 증가에 걸맞는 정비업 지원조례 제정 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