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도의원, ‘친환경자동차’ 증가에 걸맞는 정비업 지원조례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2-06 18:31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화) 건설교통위 심사를 통과해, 증가추세인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정비업소 부족문제 해소 등 이용자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원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 안건심사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증가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정비업소는 부족한 반면 기존 내연기관 정비소는 매출 감소마저 우려되고 있다”며 “기존 정비업을 친환경 정비업으로의 변경을 지원해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에 영업장을 둔 자동차정비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시설개선,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정비 신기술 교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허원 의원은 “최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은 넘쳐나지만 친환경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정비할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을 친환경 자동차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정비업계의 경영난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일(월)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이전글양운석 의원 대표발의, ‘하천·계곡 지킴이 연임가능’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22.12.06
- 다음글이홍근 도의원, ‘저상버스 지원·보행환경 개선’ 교통약자 지원조례 개정 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