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의원,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공청회 개최_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개선을 선제적으로 견인할 것” > 경기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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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의원,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공청회 개최_ “광역자치단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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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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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7일(금)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이하 현행 조례)의 궁극적인 입법 취지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보다 그 추진 전략 중 하나인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대안 마련’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지적과, △ 현행 조례가 돌봄노동의 공공화에 함의 된 ‘돌봄노동의 사회적 필요성과 재가치화’의 기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를 ‘경력이 단절된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여 ‘돌봄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수용하는 인식론적 토대를 저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담론을 반영한 것이다.
 
본 입법공청회를 주재한 정윤경 의원은, “2021년 전부개정 되고 상위법의 개정 사유는 기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임”을 언급하며, “경력단절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인력을 ‘경력이 단절된 상태’가 아닌 ‘경력을 보유한 상태’로 정의하여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개선을 선제적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고용노동과 최지해 경력단절여성지원팀장은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유사한 안건이 현재 국회 계류중인 만큼,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발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형옥 선임연구원은 “법 조문의 파급력과 기존 상위법 개정 사유의 맥락을 고려하여 조례 상의 용어 정의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상임대표는 “조례 개정이 시행된다면, 관련된 공식적인 정책 추진계획(안) 내 ‘지문’이 바뀔 것이기에,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 사례자인 노주현씨는 기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은 “참여자 개개인의 경력에 대한 고려 없이 그 시점에서 유행하고 있는 민간자격증교육이나 산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고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을 비롯하여 정형옥 선임연구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정아 상임대표(경기여성단체연합), 박현준 소장(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노주현 선생님(경력단절 사례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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