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노후 공동주택 219개 단지 보수비용 지원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4.0'C
    • 2024.10.30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도, 올해 노후 공동주택 219개 단지 보수비용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1-19 11:52

본문




경기도가 올해 219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 총 98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2019년부터 관리주체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준공 후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어디든 가능하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 분야는 승강기 전면 교체 또는 안전 부품 교체에 한정된다. 승강기가 도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승강기 전면 교체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기존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세대 내부 벽같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9개 단지에 최대 1억 2천만 원이 지원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70개 단지에 규모별로 최대 1천6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앞서 도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1천82개 단지에 180억 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 622개 단지보다 1.7배나 많은 단지를 지원했다. 2022년에는 276개 단지에 옥상방수‧외벽균열 보수 및 재도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 56억 원을 지원했으며, 수혜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86%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해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는 공동주택 관리가 취약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도민 안전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