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2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 위반사례 재발 방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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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29 08:07본문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감사 지적사례를 모아 ‘202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이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110건이 수록됐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근 1년간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민원 회신 사례’, ‘국토교통부 법령 질의회신 사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등도 담았다.
주요 감사 사례를 보면 ▲장기수선계획 수선항목의 관리비 용도 외 사용 ▲관리비 수선항목의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 ▲시설물 유지보수 실적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미등록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금 집행 부적정 등으로 경기도에서 공동주택관리 취약 분야를 기획감사해 지적한 내용이다.
사례집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이나 경기도 전자책(ebook.gg.go.kr)에서 볼 수 있다.
도는 2017년부터 매년 감사 사례집을 발간해 31개 시‧군의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공동주택 감사에 활용가능한 법률정보 분야’와 ‘재무제표로 알아보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분야’를 주제로 온라인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 바 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감사 사례 및 질의회신 사례를 공유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도움을 주고, 관행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개선돼 투명하고 올바른 관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시‧군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감사 제도는 민원감사와 기획감사가 있다. 민원감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한 경우에 실시하며, 기획감사는 입주민 부담이 큰 공사·용역 등 취약 분야 등을 선정해 도와 시‧군이 실시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