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레미콘공장 소방안전 기획단속…불법 위험물관리 등 15건 적발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4.0'C
    • 2024.12.2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북부 레미콘공장 소방안전 기획단속…불법 위험물관리 등 15건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2-30 11:06

본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11월 14일부터 12월 27일까지 경기북부 관내 레미콘공장 12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기획단속을 실시, 15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레미콘공장은 대부분 도심지 밖 소방서와 거리가 먼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화재발생 등 유사시에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다른 특정소방대상물보다 소방안전에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표면 아래에 숨어있을 수 있는 안전불감증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위험물시설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적정 여부 ▲위험물시설 정기점검 실시 여부 및 유지관리 ▲위험물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 및 소방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A레미콘공장에서는 위험물관련 서류를 조사 중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사항 중 선임일이 허위로 작성된 사항이 적발됐다. B공장에서는 위험물 정기점검표를 비치하지 않았으며 C공장에서는 경보설비 수신반이 고장이 났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들 3건에 과태료 및 행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으며, 유분리장치 수리 및 트렌치 설비 청소 불량 등 11건에는 조치명령을, 1건에는 기관통보를 했다. 건축법 관련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적인 문제 등 중대한 결함사항은 의법 조치나 행정명령을 통해 불안요소가 개선될 때까지 중점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