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1월 31일까지 접수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2.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1월 31일까지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1-02 10:45

본문




경기도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상반기 사업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7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경기민원24’를 통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접수 시스템을 구현했다. 신청 시 ‘경기민원24’에서 자동으로 서류 제출이 이뤄져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재학(졸업)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김병만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지금은 물가상승, 경기 악화 등으로 청년층의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4만4천151명에게 41억7천900만 원을 지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