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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해 142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부적정한 취득세 감면분 등 584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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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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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 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으로부터 535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408억 원(76.2%) ▲지방소득세 47억 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 원(8.7%) 등이다. 추징 사유별로는 ▲과소 신고 376억 원(70.1%) ▲무신고 92억 원(17.2%) ▲감면 부적정 64억 원(12.0%) 등이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면서 무상귀속 국․공유지 취득시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부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취득세 175억 원이 추징됐다.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 대해 취득원가를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07억 원이 추징됐다.

 

C법인은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과의 출자자 구성, 자금 차입 관계 등에서 사업의 연속성·동일성이 인정돼 실질적으로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감면을 받아 취득세 44억 원이 추징됐고, D법인은 ‘청소년단체’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수영장·웨딩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감면받은 취득세 20억 원이 추징됐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학술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52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49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 사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지방세를 감면받은 17개 법인으로부터 42억 원을 추징했으며, 감면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14개 법인으로부터 7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과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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