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됐다…2028년까지 4개 시 공동 추진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4.0'C
    • 2024.12.2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됐다…2028년까지 4개 시 공동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4-25 13:31

본문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4개 시를 관통하는 경기도 안양천 일대가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승인됐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직접 관리를 하며 도로·하천으로 인해 단절된 구역을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1일 경기도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승인했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 지방정원은 양평 ‘세미원’ 뿐이다.

 

안양천 지방정원은 면적 39만 7,520㎡, 연장 28.8㎞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4개 도시의 구간길이(연장) 및 주요 계획은 ▲광명시(9.5㎞) 정원관리센터·정원 놀이터·허브정원 ▲안양시(12.2㎞) 어르신 쉼터·벽면녹화 ▲군포시(3.6㎞) 수생식물정원 ▲의왕시(3.5㎞) 억새정원 등이다.

 

각 시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에 따라 2023년 지방정원 조성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향후 경기도로부터 정원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정원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8년부터 지방정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으로 경기도는 정원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설종진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광명, 안양, 군포, 의왕 등 경기도 4개 도시를 가로지르는 안양천에 여가·문화가 공존하고 도시·정원·하천이 조화로운 차별화된 지방정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