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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의원,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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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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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목)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단위 명칭에 부합하도록 ‘시민감사관’의 명칭을 ‘도민감사관’으로 변경하고, 시민감사관의 인원을 현행 ‘7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병선 의원은 “전문적인 외부감사 인력을 대폭 충원하여 경기도의 청렴한 행정과 감사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하였다.
 
덧붙여 최 의원은 “경기도 내 부패 방지와 청렴성 제고를 목표로 활동하는 도민감사관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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