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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수영장 녹조이끼방지제 안전 사용 위한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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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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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최근 경기북부 펜션·리조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수영장 녹조이끼방지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대책 추진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보통 펜션·리조트 등 숙박시설에서는 수영장 녹조·이끼 방지와 소독을 위해 ‘차아염소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녹조이끼방지 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치아염소산칼슘’은 약품 특성상 물과 접촉하면 급격히 발열반응이 일어나 자칫 화재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경기북부 한 숙박시설에서 관리 부주의로 녹조이끼방지제 보관 용기 내부에 물이 들어가 화재가 발생, 초기진화를 시도하던 관계인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녹조이끼방지제의 안전 사용을 유도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8월 22일부터 오는 9월 16일까지 경기북부 숙박시설 수영장을 대상으로 녹조이끼방지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시행,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수영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경기북부 시군 담당 부서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서한문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영장·숙박시설 관련 협회 등과 화재 예방 간담회를 개최해 녹조이끼방지제 관련 사고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최근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안전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관계자분들은 위험물 저장·취급기준에 대해 숙지하고 올바른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녹조이끼방지제는 밀폐용기에 넣어 물기나 습기가 없는 냉암소 등에 보관해야 한다. 지정수량인 ‘50㎏’ 이상을 보관하는 경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무허가 위험물을 사용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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