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설 안전 위협 공익신고자에 보·포상금 4,666만 원 지급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도, 건설 안전 위협 공익신고자에 보·포상금 4,666만 원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4-17 10:20

본문

undefined

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제보한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666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6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2,537만 원과 포상금 13건 3,727만 원 등 총 6,26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건설분야에만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천만 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천만 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 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50만 원) 등 총 4,66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일 신고 건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종합건설사가 무등록건설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한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다. 신고자 A씨는 170억 원 상당의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한 B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했다.

B건설사는 도급받은 공사를 공사 종류별로 나누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불법하도급 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 제보로 2020년 해당 업체에 1억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그해 6월 A씨에게 4,2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후 8,457만 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돼 이번에 2,537만 원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 A씨는 총 6,772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는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단일 건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경기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도는 건설업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주한 무자격자,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업체를 신고해 해당 업체들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데 기여한 신고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지급가능액 가운데 최고액인 1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자전거 도로 포장 공사에서 시방서상 일부 시공 과정을 누락한 사실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금액은 적지만, 누락된 공사 과정을 보완하고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주의를 일깨운 점 등 신고로 인한 예방 효과 부분을 평가했다.

건설분야 외에는 ▲동물 도살 등 동물 학대행위 신고(1건, 66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허위 등록 신고(1건, 270만 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등 대기오염 행위 신고(3건, 310만 원) ▲폐기물 야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4건, 358만 원) 등 9건에 1,598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공사 중이던 고층아파트 외벽 붕괴로 인한 작업자 사망 사건은 공사 현장의 위법 행위들이 국민 안전을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일깨웠다”며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시공 등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운영 중이며,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