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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건환경연구원, 세균수 기준초과 더치커피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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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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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더치커피(찬물 또는 상온의 물을 이용하여 우려낸 커피)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3건을 확인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카페에서 판매되는 더치커피 총 70건을 수거해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했다. 세균수, 대장균 및 식중독 원인균 등을 검사했으며 이 중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더치커피 3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70건 모두 대장균과 식중독 원인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 12종)은 검출되지 않아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3건에서 세균수가 120~710 CFU/mL로 허용기준치(100 CFU/mL)의 약 1.2~7배 초과 검출됐다.

 

도는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중단시키고, 관할 시·군을 통해 해당 제조업체에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더치커피는 상온에서 장시간 추출하고 숙성해 판매하기 때문에 세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더치커피의 세균 오염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제조업소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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