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어·패류 산란기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도 특사경, 어·패류 산란기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4-25 07:59

본문

undefined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 등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는 경기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남·북한강, 임진강, 화성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불법행위가 주로 이뤄지는 주말 야간·새벽 등 시간대에 진행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한 포획·채취 행위 ▲유해어법 사용 허가 없이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를 사용한 포획·채취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행위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 사용 시 하천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수사 중 발견된 불법 어구 및 폐그물은 시·군에 통보해 철거시킬 계획이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유해어법을 사용해 포획·채취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온이 따뜻해지는 봄철은 내수면 어·패류가 산란하는 시기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내수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부서, 시·군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