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해경·시군과 경기바다·시화호 대상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도, 해경·시군과 경기바다·시화호 대상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5-02 08:04

본문

undefined

undefined


경기도는 봄철 낚시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오는 5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하고, 5월 21일부터 6월 말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를 시․군, 해경과 합동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와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오이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경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경기바다에서 안심하고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