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참여 25개사 모집‥최대 600만 원 지원 > 경기도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정소식

도, 올해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참여 25개사 모집‥최대 600만 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4-27 07:23

본문

undefined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노동자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산재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산재 예방 모범 중소기업을 찾아 노동환경개선자금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에 참여할 25곳의 모범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노동안전보건 규정 준수 모범 업체를 발굴,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도내 산업계 전반에 산업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뒀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업체 한 곳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이 자금은 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 교육, 휴게공간·화장실·식당 등 시설 개선, 안전 장비 구입,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임을 보증하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우대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과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요건 충족 시 재심사를 통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도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한 달간 인증 희망 업체를 모집한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 노동안전보건 관리 현황, 안전보건 교육참여도, 관련 예산 집행 등을 종합 고려해 7월 중 25개 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로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bnbn14@gjf.or.kr)로 제출하면 된다.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2024.1.27.시행)을 앞두고 도에서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노동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동참할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기반조성본부 공익적일자리팀(☎031-270-96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